제가2015년에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1년을 했구요 복직은 육아로 인해 못했어요.요 그러다가 2019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지금 일년반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안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년의 기간을 사용했다면,
새 직장에서 6개월이상의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알고도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