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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는데 새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Q

제가2015년에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1년을 했구요 복직은 육아로 인해 못했어요.요 그러다가 2019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지금 일년반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안되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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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년의 기간을 사용했다면, 새 직장에서 6개월이상의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알고도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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