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5년에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1년을 했구요 복직은 육아로 인해 못했어요.요 그러다가 2019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지금 일년반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안되는 것인지요?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년의 기간을 사용했다면, 새 직장에서 6개월이상의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알고도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육아휴직의 법적 성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당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추가 육아휴직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새 직장에서의 재량 허용: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새 직장의 사업주가 특별히 배려하여 추가 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만약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다른 자녀(예: 둘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그 자녀를 대상으로 새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셨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은 새 직장의 취업규칙과 함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자녀의 연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