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는데 새 직장에서 다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Q

제가2015년에 출산하면서 육아휴직 1년을 했구요 복직은 육아로 인해 못했어요.요 그러다가 2019년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해서 지금 일년반이 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일단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안되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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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년의 기간을 사용했다면, 새 직장에서 6개월이상의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직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알고도 허용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육아휴직의 법적 성격(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당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동안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하셨다면,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추가 육아휴직 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새 직장에서의 재량 허용: 다만 이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새 직장의 사업주가 특별히 배려하여 추가 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③ 만약 자녀가 추가로 있는 경우: 다른 자녀(예: 둘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그 자녀를 대상으로 새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셨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확인은 새 직장의 취업규칙과 함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자녀의 연령 및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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