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에 하루만 현장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회사에서 결제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집에 왔는데 13일인 현재까지 돈은 커녕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피합니다. 1.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2. 가능한 신고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일용직 계약서도 안 썼고 안전장비 없었어요.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치 임금 미지급 시 조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체불의 성립: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약속한 지급일(월요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② 우선 조치: 사업주(또는 현장 반장)에게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세요.
③ 신고 방법: 계속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온라인 민원 또는 방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함께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④ 산업안전 문제: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도록 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⑤ 증거 확보: 작업 일자, 현장 위치, 담당자 연락처, 약속된 임금액 등을 문자나 통화녹음으로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인터넷이나 직접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 연락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