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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한 하루치 임금을 안주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Q

11월 7일에 하루만 현장일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회사에서 결제가 안 된다며 월요일에 입금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일단 집에 왔는데 13일인 현재까지 돈은 커녕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을 피합니다. 1.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2. 가능한 신고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일용직 계약서도 안 썼고 안전장비 없었어요. 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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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사업주나 반장 등에게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세요. 2.그럼에도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고소나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3.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인터넷이나 직접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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