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데 합의금 받고 합의한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Q

폭행합의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다고 언제 어디서 밝혀야 하나요? 경찰 조사후 검찰에 송치 되기 전입니다. 아직 문자 안왔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최소약식명령은 나올거같고 (벌금형) 합의금을 주었을시 합의를 하였다고 경찰서에 가는건지 검찰송치되고 재판이나 이때 합의했다고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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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 사실 전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서 제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처벌 불원 확인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거나,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합니다. ③ 수사 서류에 편철: 제출된 합의서는 수사 기록에 포함되어 검찰 송치 시 함께 전달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포함 내용: 합의금 수령 확인, 처벌 불원 의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쌍방 서명·날인. ②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감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합의의 효과를 안내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습니다. ② 그 외 범죄: 합의가 형사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지는 않지만, 검사의 기소 여부와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죄의 반의사불벌) 및 형사소송법 제232조입니다. 합의서는 가능한 한 빨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검찰 송치 전 사건 종결(공소권없음 처분)에 유리하며, 송치 이후라도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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