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주주가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5인 이하 법인에서 직책이 없는(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개인카드로만 가능한 것인지 혹은 둘 다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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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주주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나 직원 지위를 겸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당 주주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업무 목적의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 내역이 반드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식사, 쇼핑, 여행 등)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원이나 직원 지위 없이 단순 주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세무 문제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그 주주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둘째, 형사 문제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주주가 이사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배임죄(형법 제355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지급금 처리 문제입니다.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무상으로 이용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적용)를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인정이자 상당액이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는 반드시 법인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주주가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급여, 배당, 주주차입금 등)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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