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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주주가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Q

5인 이하 법인에서 직책이 없는(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개인카드로만 가능한 것인지 혹은 둘 다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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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사용범위는 법인카드개설당시의 카드거래약정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노동법령 등 법령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기본적인 목적상 당해 기업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약정으로 주주도 사용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답변에 당연히 허용된다거나 불허된다거나 하는 답변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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