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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Q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평소 5시간 30분인데 손님이 없으면 빠르면 3시간 30분만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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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탄력적 근로, 불규칙 근무 등)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가능하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불규칙 근로시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시간 명시: 일정하지 않더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 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예: "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 지시에 따라 변동 근무".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더 많이, 적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및 기간을 명시합니다. ③ 재량근로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결정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량근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포함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① 임금(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취업 장소·종사 업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면 그 기준(탄력적 근로, 최대 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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