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평소 5시간 30분인데 손님이 없으면 빠르면 3시간 30분만 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탄력적 근로, 불규칙 근무 등)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가능하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불규칙 근로시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시간 명시: 일정하지 않더라도 주당 최대 근로시간 또는 월 평균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예: "주 40시간 이내에서 사용자 지시에 따라 변동 근무".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더 많이, 적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및 기간을 명시합니다. ③ 재량근로제: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결정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재량근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포함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① 임금(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소정 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 ⑤ 취업 장소·종사 업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면 그 기준(탄력적 근로, 최대 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제17조입니다. 손님 유무에 따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아르바이트라면, 최소 근로시간과 최대 근로시간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지급하되 최소 보장 시간(콜백 개념)을 별도로 약정해 두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