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다음 근로계약서 항목 중에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Q

1.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20.01.01 부터 20.12.31로 한다. 2. 본 계약은 전항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30일전에 재계약 체결에 대한 '갑'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계약서 항목 1,2번 중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기간만을 정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2. 이 또한 계약자유원칙상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명칭만 연봉계약이지 실제로는 근로계약이라면, 기간제계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