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20.01.01 부터 20.12.31로 한다. 2. 본 계약은 전항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30일전에 재계약 체결에 대한 '갑'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계약서 항목 1,2번 중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있나요?
근로계약서 항목별 법적 문제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제1항(연봉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기간만을 정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이고, 다만 매년 연봉만 재산정하는 구조라면 이 조항 자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문제가 없습니다.
② 제2항(자동 재계약 간주 조항): 재계약에 대해 회사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가까운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③ 실질이 기간제 근로계약인 경우의 문제: 다만 명칭만 '연봉계약'이지 실제로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 계약)으로 운영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④ 실무적 판단 기준: 회사가 매년 '재계약'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평가되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계약 운영 실태(재계약 시 근로조건 변경 여부, 근무의 연속성 등)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계약의 실질적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