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20.01.01 부터 20.12.31로 한다. 2. 본 계약은 전항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인사고과에 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30일전에 재계약 체결에 대한 '갑'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계약서 항목 1,2번 중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있나요?
1.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의 기간만을 정한 계약서로 보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2. 이 또한 계약자유원칙상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명칭만 연봉계약이지 실제로는 근로계약이라면, 기간제계약으로 볼 수도 있는데,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