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나 각서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년전 부터 장인어른이 10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현금 17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빌려 주었습니다. 해당은행에서 돈을 찾은후 지인과 함께 동행후 지인이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합니다. 빌려준 대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았고 현재 300만원정도 받으셨다네요. 이후 원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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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의 중요성: 결국에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돈 1,700만원을 지인에게 주었다는 점을 지인이 부정하게 되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00만원 언제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1,700만원 언제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녹음, 문자 등으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이자 약정의 입증: 이자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요령에 따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이자를 정기적으로 300만원가량 수령한 사실 자체가 대여관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이자 수령분)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형사·민사 병행 검토: 위 내용이 정리가 된다면,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게 재산(통장, 보증금 등)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은행 입출금 정황 활용: 비록 계좌 대 계좌 이체가 아니더라도, 장인어른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시점과 지인 계좌에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시점을 대조하는 등 은행 거래내역을 정황증거로 함께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서류 작성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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