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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나 각서가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원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년전 부터 장인어른이 10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현금 17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빌려 주었습니다. 해당은행에서 돈을 찾은후 지인과 함께 동행후 지인이 직접 본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고합니다. 빌려준 대가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았고 현재 300만원정도 받으셨다네요. 이후 원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차일피일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이나 각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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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돈 1,700만원을 지인에게 주었다는 점을 지인이 부정하게 되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00만원 언제 줄꺼냐?라는 질문에 1,700만원 언제 돌려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녹음, 문자 등으로 남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자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요령에 따라 남겨 놓는 것이 좋겠지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동시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고 상대에게 재산(통장, 보증금 등) 이 있다면 가압류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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