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를 변경신고를 관청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 사퇴후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선출은 3-4개월 걸릴것 같은데 변경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이 변경신고의무가 존재하고 미이행시에 과태료의 대상인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노조대표자의 변경여부를 고용노동청에서 알기가 어렵고 노조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지기에 과태료부과는 거의 없습니다.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②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團體別 組合員數)
다만 미신고 상태가 장기화되면 향후 노조 명의의 각종 대외 계약(단체협약 체결, 노동위원회 신청 등)에서 대표자 자격 증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식 위원장 선출 전까지는 '직무대행' 자격으로라도 변경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질의하신 대로 실무상 적극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고용노동청 노사협력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