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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영주권 유지를 위한 리엔트리 퍼밋을 연장하지 못할 시에 방법이 없을까요?

Q

2012년 부터 미국 영주권자를 갖고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후에에 잠시 1-2년 또 다시 미국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매해 미국/괌에 가서 리엔트리 퍼밋 받고 영주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리엔트리 퍼밋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엔트리 유효 기간 만료 되었구요).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자가 격리 양쪽 나라에서 하고 오면 일도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미국령으로 갔다 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 영주권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외적인 조건을 두고 있는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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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1년이상 reentry permit 없이 미국을 입국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코로나, 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전체적인 기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입국했다고 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체류가 잦고 장기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reentry permit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을 떠난지 이미 1년이 넘었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하던지 아님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영주권을 다시 살리는 과정인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 안될 경우 영주권 진행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다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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