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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실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특수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과 조사가 끝난뒤 7월 17일에 지방검찰청으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사건번호같은 내용은 일절 없이 위같이 문자 단 한통만 오고 이후 소식이 없는데 1. 사건 송치후 4달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처분이 내려지려면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2. 기소후에 공소시효같은게 있나요? 3. 사건에 대한 진행도 조회는 피해자로써 불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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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 사건의 피해자 입장이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특수폭행의 형사 사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문 항목의 순서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당 특수폭행 사건이 송치후 4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특수폭행의 검찰 수사가 비교적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특수폭행 사건이라면 3개월 이내면 검사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질문 기재 내용과 같이 4개월이 걸리고 더 오래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특수폭행 사건의 내용, 피의자가 해당 특수폭행 혐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지 여부, 피의자나 피해자의 대응 내용 및 정도, 해당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의 사항, 검찰청의 사정 등으로 검찰 수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소후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해당 특수폭행 사건의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사항에 관한 문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 검사실의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우선 해당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에 담당 검사실 연락처 등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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