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선 도금업계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주업무는 설비설치나 수리 등을 하시면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던 중 어제 아버지께서 출장업무로 타회사에서 일을 해주시고 계시다가 도금탱크에 빠지셔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1.아버님께서 회사소속으로 설치 및 수리업무를 하시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특히 출장업무를 수행중에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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