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업무로 타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Q

저희 아버지께선 도금업계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주업무는 설비설치나 수리 등을 하시면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던 중 어제 아버지께서 출장업무로 타회사에서 일을 해주시고 계시다가 도금탱크에 빠지셔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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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업무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출장 중 산재 인정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파견, 출장 업무)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② 타 사업장 근무 중: 출장 업무로 다른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도 소속 사업장의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른 회사의 시설이나 지시로 인한 사고라면 다른 회사 측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귀책 여부: 본인 소속 사업주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후, 사고 원인이 방문 회사에 있다면 추가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요양 급여 신청: 치료가 필요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사업주의 산재보험으로 신청합니다. ② 산재 신청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 재해 경위서. ③ 사업주 확인: 사업주가 재해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나, 거부 시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요양 기간 중 급여: 요양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② 장해 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③ 제3자 손해배상: 사고 원인이 방문 회사에 있으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산재급여와 손해배상은 이중 수령이 아니라 상계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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