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자가 1년뒤 계약이 성사 안 되었을 때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연봉 재계약 불성립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1년 후 재계약이 되지 않고 퇴직한다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② 정규직(무기계약직)의 연봉 재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자체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이고 1년 단위로 연봉계약만 체결하는 경우, 1년 후 연봉에 대해 회사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③ 예외적 인정 가능성: 다만 회사가 제시한 연봉이 기존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확인 방법: 본인의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제)'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인지를 먼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시고, 애매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이직사유 코드를 확인한 후 퇴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퇴사를 진행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근로계약의 성격 및 재계약 결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