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자가 1년뒤 계약이 성사 안 되었을 때 고용보험신청이 가능한가요?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1년 후 재계약이 되지 않고 퇴직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근로계약 자체의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이고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년 후 연봉에 대해 회사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