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처리한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Q

제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말만 근무하였고 주 16시간, 월 64시간 고정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하는 날짜만 기입하고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제 고용보험에 대해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제 고용보험이 상용이 아닌 "일용" 으로 처리되어있었으며 매달 주말일수 만큼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고용보험에 대한 언급을 10월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언급 이후의 고용보험만 "상용"으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제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한 고용주 측에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고용주 측에서 제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처리하였을때 얻는 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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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형태(일용 vs 상용) 문제 제기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문제제기 가능 여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8개월간 매주 정해진 요일(주말)에 계속 근무하셨다면, 이는 명백히 상용 근로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② 고용주의 이익 가능성: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처리함으로써 4대보험료 산정 기준(월 정산 vs 일 단위 산정)을 낮추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상용으로 정상 처리되었어야 할 기간이 일용으로 잘못 처리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정정 방법: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형태 정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개월이라는 재직기간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이후 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퇴사 전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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