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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처리한 고용주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Q

제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말만 근무하였고 주 16시간, 월 64시간 고정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하는 날짜만 기입하고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제 고용보험에 대해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제 고용보험이 상용이 아닌 "일용" 으로 처리되어있었으며 매달 주말일수 만큼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고용보험에 대한 언급을 10월이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언급 이후의 고용보험만 "상용"으로 처리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제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구분하여 처리한 고용주 측에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2. 고용주 측에서 제 고용보험을 "일용"으로 처리하였을때 얻는 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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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 부분에서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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