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대(작업대출)로 500만원 받아서 벌금 처벌 받은 상황입니다. 아직 구약식이고 법무부 싸이트 들어가보니 300나왔어요.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탄원서 제출했는데 감경될 확률이 있을까요?
작업대출(금융 사기 관련)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탄원서 제출로 감경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탄원서로 감경이 어렵습니다. 단, 아직 재판 중이라면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별 탄원서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1심 재판 중: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피해 변제 등의 정황이 양형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② 1심 선고 후(확정 전): 항소(2심)를 제기하면 다시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③ 확정된 벌금형: 이미 확정되면 탄원서로 감경이 어렵습니다.
벌금 미납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벌금 납부 기한 연장: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벌금 분납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노동으로 대체)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식 명령(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그 안에서 탄원서, 반성문,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벌금액이 더 높아질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하신 탄원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벌금 확정 절차에 참고자료로 남을 수 있으나, 구약식 절차 특성상 검사가 이를 반영하여 액수를 재산정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벌금 분납 제도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직 재판 중이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