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이번에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옵니다.(1년 계약함) 느낌상 재계약 안하고 새로 직원을 뽑을 것 같네요. 궁금한 것은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안할수 있는 건가요? 기존인원을 계약종료 하고 새로 관련 인원을 뽑을 거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재계약을 안할 수 없고(근로자의 문제 등) 재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의 조치 없이도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당한 사유는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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