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Q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이번에 곧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옵니다.(1년 계약함) 느낌상 재계약 안하고 새로 직원을 뽑을 것 같네요. 궁금한 것은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안할수 있는 건가요? 기존인원을 계약종료 하고 새로 관련 인원을 뽑을 거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재계약을 안할 수 없고(근로자의 문제 등) 재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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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문제는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며, 회사에 재계약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기계약 전환 규정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됩니다. 다만 박사 수준 연구원,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둘째, 갱신 기대권입니다. 2년 이하라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거나,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 성격을 띠거나, 회사가 갱신을 약속하거나 암시한 경우,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합니다. 이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같이 취급됩니다. 셋째, 계약 기간 중 해고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 또는 금전보상(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를 받으신 경우 증거를 보전해 두시고 노무사 또는 노동청(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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