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019.6월24일 입사하였고 올해 2020.10월25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기본급여는 240만원이었는데 이달 퇴사하면서 급여가 140만원으로 굉장히적어 회사에 문의를했더니 연차수당을 뺐다 하더라구요. 1년이 지나면 다시 15개가 재발생되는데 제가 7,8.9월치를 월급에서 받아갔기에 그걸 다시 회수했다는겁니다. 저로서는 이해가안가는데 1년이 지나고 퇴사하기까지 연차를 쓴적도 없었으면 오히려 연차수당을 급여에 지급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퇴사 전에 이미 수령한 연차수당을 사업주가 퇴사 시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근로자의 재산이 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발생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발생합니다. ②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확정됩니다. ③ 이미 확정·지급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합법적인 임금입니다.
회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선지급된 미발생 연차수당: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리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다툼이 발생합니다. ② 취업규칙의 환수 조항: 일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특정 조건 시 연차수당 환수"라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이미 정당하게 수령한 연차수당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반환을 강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