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기간 중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Q

이 시국이라 그런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점심시간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현장근무처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휴식시간에는 뭘하든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 상급자가 기분이 나쁜 상황인지라 병원 다녀와도 되냐고 물어보기가 좀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중 점심시간에 병원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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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휴게시간 활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①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원칙(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1시간이라면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② 재택근무와 현장근무의 차이: 현장에서는 어떤 업무상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 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고객 응대, 설비 감시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재택근무 시에는 그러한 물리적 제약이 없다면 휴게시간에 병원이나 은행 등 개인 용무를 보러 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③ 상급자와의 소통: 다만 재택근무는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상, 회사가 특정 시간대 연락 응대를 요구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전에 점심시간 활용 계획을 간단히 공유해 두시는 것이 오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근무시간 준수: 휴게시간이 아닌 정규 근무시간(9시~18시 중 휴게시간 제외) 중에 개인 용무를 본다면 이는 무단이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휴게시간에 맞추어 다녀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별도의 휴게시간 관리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근무일과 동일하게 점심시간대(보통 12시~13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상급자에게 굳이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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