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3월달에 월세를 한달밖에 못주고 3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4월 5월 6월달에는 권고조치까지 받아 겨우겨우 영업을 하고있어서 월세를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7월초부터는 어느정도 손님을 받아서 겨우 장사를 하나 싶었는데 7월 중순쯤 장마에 노후된 건물로 인해 가게가 침수까지 되고 물난리가 나고 가게가 지하라서 계단에서 물이 밀고 들어오나싶어 확인해봤는데 계단에서 물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서 벽안쪽에서 물이 고여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가게 월세를 밀려있다는 이유로 건물주인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가게가 정리될때까지 장사를 하지도 못했다가 겨우 정리하고 장사를 하려고 하니 8월달에 윗층에 새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물난리가 나고 공사한다고 물탱크에 물까지 잠궈서 정수기 물도 안나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윗층 공사때문이라 건물주에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며 물난리가 났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고 지금이야기해서 자기보고 어쩌라는거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구요. 저랑 언니는 가게에서 먹고자면서 일하기때문에 물이 안나오고 공사소리에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솔직히 가게에서 생활하니까 먹고자고 해야하는데 물을 잠가놔서 가게 청소도 안되고 공사소음때문에 손님도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안되서 8월부터 공사끝나기만 기다리면서 마시는 물도 사다마시고 물이 안나오니 씻을수도 없어서 나가서 씻고 오고 음식도 시켜먹고. 차라리 공사가 몇개월 걸릴거 같다 그랬으면 저랑 언니도 가게 문닫고 각자 집에 가서 쉬던지 아니면 다른데서 일이라도 했을텐데 처음에 윗층 공사할거란 말만하고 시작하고 물난리나고 그때 물난리 난거 확인하러 내려오신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달정도면 끝난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그래 한달이면 물난리난거 정리하고 하고 청소하는데 시간걸리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물을 잠군다고해서 며칠 사용못할거라고 생각했지 계속 잠궈놓을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가게 월세 밀린거 어떻게 할거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언니가 8월부터 지금까지 공사때문에 장사를 못했는데 어떻게 월세를 주냐고 그랬더니 공사하기 전에 밀린 월세는 어떻게할거냐고 묻더라구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다 까였다면서 그러면서 밀린 월세를 안주고 버티면 법적으로 소송걸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저랑 언니가 보증금에서 월세까인건 까인거고 8월부터 장사못하고 저희 손해본거 보상은 어떻게 해주실거냐고하니까 그걸 자기가 왜해주냐고 막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위에서 물세고 바닥에서 물난리나고 물안나와서 영업못하고 먹는것도 다 사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상을 안해줄것 같으면 우선 영업못한 3개월만큼 영업을 하게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우선 자기가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솔직히 장마때 물난리 난거도 건물이 오래되서 물난리가 나서 장사를 못한건데 그런거는 손해배상 받을수는 없나요? 사진이랑 동영상은 다 찍어놨는데 계약하고 제대로 장사도 못하고 이래저래 손해본것만 너무 많아서 억울하고 한달이면 끝날줄 알았던 공사가 8월부터 11월 지금까지도 안끝나서 있는 상태인데 서류가지고 오면 확인해보고 3개월 기간가지고 밀린 월세를 내고 더 장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3개월 장사하고 가게를 나갈지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기에는 저희가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이나 CCTV비용이랑 들어간게 많아서 손해가 너무 큰데 오히려 고소한다고하니까 당하고만 있으려니 억울하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