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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는 최저임금도 보장 받을 수 없나요?

Q

제가 3달동안 재직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7시 + @ 주 업무 :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출권유 및 영업 수당 : 기본급 180 + @ ( 영업인센)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 급여를 받게 됬는데 60만원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원래 받아야 할 돈은 280정도) 이유를 확인해보니 기존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철회 혹은 완납을 해서 환수가 발생하여 급여가 줄었다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최저 임금 관련해서 도저히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그만두게 될 시 , 다음달 급여는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50%, 다다음달 25% 이런식으로 적혀져 있었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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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최저임금 준수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시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하셨던 것은 임금체불이며,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퇴사한 후에도 임금체불 관련 진정 및 형사고소는 가능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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