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달동안 재직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 : 오전 8시30분 ~ 오후 7시 + @ 주 업무 :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대출권유 및 영업 수당 : 기본급 180 + @ ( 영업인센)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일을 그만 두게 되면서 , 급여를 받게 됬는데 60만원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원래 받아야 할 돈은 280정도) 이유를 확인해보니 기존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철회 혹은 완납을 해서 환수가 발생하여 급여가 줄었다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최저 임금 관련해서 도저히 보장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그만두게 될 시 , 다음달 급여는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50%, 다다음달 25% 이런식으로 적혀져 있었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최저임금 보장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최저임금 준수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 시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하셨던 것은 임금체불이며,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② 인센티브 환수 조항의 효력: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50%, 다다음달 25%'와 같이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을 유예·삭감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 상태로 임금이 지급되면, 이러한 인센티브 환수 약정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환수(클로백) 조항의 문제: 대출 철회·완납으로 인한 인센티브 환수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그 환수 후 남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별개로 성립합니다. 즉 인센티브 환수와 최저임금 보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 대처 방법: 퇴사한 후에도 임금체불 관련 진정 및 형사고소는 가능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이후에도 그 기간 내에는 미지급 임금(최저임금 차액분 포함)을 청구할 권리가 유지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자료(출퇴근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면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