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020년도에 1달 반 정도 무급 휴직을 낸 경우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 * 근무일/소정근로일 이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1년도에 부여할 연차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위 식으로 계산해서 80%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만근했을 때 주어지는 연차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청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년 만근시 2021년도 연차 16일, 2020년도 근무일 총 250일 중 218일, 2021년도에 부여될 연차는?
육아휴직이 아닌것으로 파악되며 휴직은 아래와같이 나눠집니다.
1.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직이라면 소정근로일 제외 / 비례삭감
2.개인적 휴직이라면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질문사안은 특이하게도 결근처리가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 소정근로일 제외방식4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의 연차는 17*218/250 3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 연차는 16*218/250
2. 결근처리4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 연차는 17개3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 연차는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