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무급휴직을 낸 경우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만약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020년도에 1달 반 정도 무급 휴직을 낸 경우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 * 근무일/소정근로일 이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1년도에 부여할 연차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위 식으로 계산해서 80% 이상 근무했다면 1년 만근했을 때 주어지는 연차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청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년 만근시 2021년도 연차 16일, 2020년도 근무일 총 250일 중 218일, 2021년도에 부여될 연차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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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아닌것으로 파악되며 휴직은 아래와같이 나눠집니다. 1. 사업주 사정에 의한 휴직이라면 소정근로일 제외 / 비례삭감 2.개인적 휴직이라면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질문사안은 특이하게도 결근처리가 더 유리한 경우입니다.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 소정근로일 제외방식 4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의 연차는 17*218/250, 3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 연차는 16*218/250 2. 결근처리 4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 연차는 17개, 3년차 16일경우 당해년도 연차는 16개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출근율 산정 시 무급휴직 처리 기준)입니다. 무급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할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지는 회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의 실질적 사유(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인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 미리 계산해 비교해 보시고, 회사와 협의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무급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연차 일수가 더 많이 산정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회사에 제안해 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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