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연차사용촉진제에 동의하면 올해의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월차는 소멸되나요?

Q

2020년 올해 2월 20일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4월쯤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무실에서 설명받고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21년 1월 1일을 회계년도로 기준하여 연차를 15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21년 2월 20일이 되어야 1년차 근로자가 되어 연차 15개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동의했으면 21년 1월 1일에 제게 남은 월차(한 달 만근 시 생기는 휴가)가 사라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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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간 연차에 해당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발생 연차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차사용촉진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사용촉진: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의 연간 15일(이상) 연차에 적용됩니다. ② 1년 미만 연차: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월 1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③ 2020년 개정: 2020년 3월 이후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1단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사용 기간 종료 3개월 전). ② 2단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사용 기간 종료 1개월 전). ③ 적법 촉진 완료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② 촉진 절차가 불충분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서명하신 연차사용촉진 동의서(또는 통지서)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까지 포함하여 촉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에 연간 15일 연차만 언급되고 월 단위 연차에 대한 별도의 촉진 절차(사용시기 지정 통보 등)가 없었다면, 21년 1월 1일에 남은 월차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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