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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휴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Q

코로나19로인해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아 6개월동안 유급휴가 70%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 회사측에선 갑작스럽게 모든직원이 유급휴가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켜주며 80%를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70% + 회사비용 10% = 80%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100%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을 더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부득이하게 회사측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희망퇴직을 요구받았습니다. > 처음에는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한달치 위로금 +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 + 퇴직금 + 실업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 기간이 다가오자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게되며,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의 연차수당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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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한 법정 연차일수 대비 실제 사용한 일수로 정산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 경우는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에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비례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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