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휴직한 경우에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Q

코로나19로인해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아 6개월동안 유급휴가 70%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 회사측에선 갑작스럽게 모든직원이 유급휴가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켜주며 80%를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70% + 회사비용 10% = 80%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100%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을 더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부득이하게 회사측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희망퇴직을 요구받았습니다. > 처음에는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한달치 위로금 +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 + 퇴직금 + 실업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 기간이 다가오자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게되며,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의 연차수당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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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직 기간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원칙: 퇴사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부터 기산한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한 법정 연차일수 대비 실제 사용한 일수로 정산해야 합니다. ② 경영상 휴직의 취급: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 경우는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에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비례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휴직 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재택근무 기간의 취급: 회사가 재택근무를 시키며 임금의 80%를 지급한 기간은 '휴직'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기간도 정상적인 소정근로일로 산입되어 연차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대응 방법: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서 사전에 약속했던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회사와의 합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이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약속 이행이 거부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가 재택근무를 시키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휴직'으로 잘못 분류하여 연차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급여명세서와 재택근무 지시 내역(업무 배정 이메일 등)을 근거로 실근무 여부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재택근무 기간의 업무 지시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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