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인해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아 6개월동안 유급휴가 70%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음) > 회사측에선 갑작스럽게 모든직원이 유급휴가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켜주며 80%를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70% + 회사비용 10% = 80% 대신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100%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을 더 쉴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부득이하게 회사측에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희망퇴직을 요구받았습니다. > 처음에는 희망퇴직을 하게 될 경우 한달치 위로금 +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 + 퇴직금 + 실업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 기간이 다가오자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게되며,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의 연차수당은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말 연차수당은 따로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