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초과근무가 되니 추가근무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Q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한개 더만드셨는데 그쪽회사로 출퇴근 보내면서 새회사에서 입사한회사로 이동하는 시간1시간30분을 3개월째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공장은 원래다니던 회사 대표자도 아니구요;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청년채움공제하고 있는데 찍힐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할 방법 없나요? 그리구 근무시간 초과니 돈을 받게되면 추가근무수당 1.5배 붙어서 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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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길어 초과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로 시간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퇴근 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님: 원칙적으로 출퇴근(자택과 사업장 간의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추가 근무 수당 미발생: 출퇴근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예외 — 사업장 지시 이동: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출장지 등)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관련 보상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비 지원: 일부 사업장에서는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통근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는 근로 조건의 일부입니다. ② 재택근무·유연 근무: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회사와 재택근무 또는 유연 근무제(시차 출퇴근 등) 도입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출퇴근 산재: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2016년 이후 출퇴근 재해 적용). 출퇴근 경로의 이탈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 시간이 긴 경우 권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초과 근무 확인: 직장에서의 실제 근무 시간(사무실 도착 후 퇴근 전까지)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합니다. ② 근무 기록 확인: 출퇴근 카드, 업무 시스템 로그 등으로 실제 근무 시간을 확인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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