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한개 더만드셨는데 그쪽회사로 출퇴근 보내면서 새회사에서 입사한회사로 이동하는 시간1시간30분을 3개월째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공장은 원래다니던 회사 대표자도 아니구요;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청년채움공제하고 있는데 찍힐까봐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있는데 익명으로 할 방법 없나요? 그리구 근무시간 초과니 돈을 받게되면 추가근무수당 1.5배 붙어서 받는건가요?
이동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방발령을 낸다고 당연히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동시간을 고려한 임금보전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