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고가끝나고 재판 결과과 확정 되면 준법지원센터가서 서면작성하는건 알고 있는데 판결문?그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재판 확정되어 집행유예 사회봉사 이수하라고 명 떨어지면 우편으로 판결문이 오나요? 안오면 판결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식으로 시간 날때만 나가서 사회봉사 갈 수 있는 건가요? 3.집행유예확정되면 해야 할 일들 전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외에 성프로그램이수나 운전교육이수 등등 그거말고 더 해야하는게 있나요?
집행유예 확정 후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① 판결문 수령 방법: 판결문은 민사와 달리 우편으로 자동 발송되지 않고, 귀하가 법원에 교부신청을 해서 수수료(통상 1,000원 내외)를 내고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 사회봉사명령 이행 방법: 사회봉사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일시·장소에 나가서 이행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주말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보호관찰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③ 집행유예 확정 후 준비사항: 판결문에 사회봉사명령 외에 부가된 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다면 각각 별도의 이행기한과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④ 신고 및 관리: 통상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각 명령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행기한과 절차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부가처분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즉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체 일정표를 안내받아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부가명령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