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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회봉사 판결문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Q

1.선고가끝나고 재판 결과과 확정 되면 준법지원센터가서 서면작성하는건 알고 있는데 판결문?그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재판 확정되어 집행유예 사회봉사 이수하라고 명 떨어지면 우편으로 판결문이 오나요? 안오면 판결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식으로 시간 날때만 나가서 사회봉사 갈 수 있는 건가요? 3.집행유예확정되면 해야 할 일들 전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봉사외에 성프로그램이수나 운전교육이수 등등 그거말고 더 해야하는게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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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민사와 달리 우편으로 오지 않고 귀하가 교부신청을 해서 1000원을 내서 판결문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지정한 일시 장소에 나가서 이행해야 하며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나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주말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여부는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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