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에서 밥값을 빼고 받았는데 돈을 모두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Q

이틀동안 총 10시간 부엌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사정이 있어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했고 사장에게 말하지 않고 사장님과 관련된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총 받아야할 돈이55800인데26800원 줬습니다. 밥값을 뺀거라고(두끼먹었습니다). 직접 자신한테 그만둔다는 말을 안했다고요. 저는 알바비에 밥값이 포함되어있는지몰랐습니다. 밥은 식당 메뉴에서 골라서 거기 주방장님이 만들어줬고요. 사장이 오래일할줄알고 밥값이야기를 안했다더군요. 그걸 알았다면 한끼에10000원이나하는 밥은 안먹었을겁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돈 받을 방법 없나요? 사장이 전화해도 안받네요. 제발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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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사업주가 식사를 제공했더라도, 사전에 '식비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에서 식비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직접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55,800원 - 26,800원 = 29,000원)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대화, 출퇴근 기록, 입금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43조(임금 지급)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도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임금체불 진정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연락을 피하면 문자메시지로 최종 지급 요청 및 미이행 시 노동청 신고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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