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내보험 가입된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 정도 돼었습니다. 연차를 9월에 못 썼는데, 그걸 11월에 쓸 연차와 함께 두 번 (8월 만근, 10월 만근)쓸 수 있나요?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만근월당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질문자가 사용이 필요한 월에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1.까지 발생한 연차일수가 총 2일이라면 해당 일수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