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내보험 가입된 회사에 입사한지 5개월 정도 돼었습니다. 연차를 9월에 못 썼는데, 그걸 11월에 쓸 연차와 함께 두 번 (8월 만근, 10월 만근)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 사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용 기한: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만근월당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몰아서 사용 가능 여부: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질문자가 사용이 필요한 월에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까지 발생한 연차일수가 총 2일이라면(8월, 10월 만근분) 해당 일수 모두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회사의 사용 시기 제한 가능성: 다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④ 9월 미사용분의 처리: 9월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라도 발생일로부터 1년(입사일 기준) 이내라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으므로, 11월에 함께 사용하시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나눠쓰기를 강요한다면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⑤ 연차 사용 촉진과의 관계: 만약 회사가 별도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등 법정 요건)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도 함께 유지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