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무단퇴사를 한다면 이후에 제게 불리한 일이 생길까요?

Q

직업은 음식제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초과근무는 당연하고 낮은 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에 도망가는 일이 많은 현장직 업무이긴 하지만 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하는 무리한 요구가 조금씩 늘더라구요. 저 말고도 다른 분이 몸이 안 좋아져 퇴사하고 싶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지만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 힘든 것이라며 반려시키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장님이 저런 인신공격같은 말씀을 자주 하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취직한지 3개월이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구두계약? 전화로 노조에 제가 연락한게 전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크리스마스 전엔 무조건 퇴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 뒷말이 나올 게 뻔하고 남은 기간동안 공개적으로도 인신공격을 하실 것 같아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잠수를 탈까 고민중이에요.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젠 너무 지치네요. 더이상 이 일엔 미련이 없어 학교를 다시 다녀보려 합니다. 이미 합격한 학교도 하나 있어서 더더욱 미련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 무단퇴사를 할 때 이후에 제게 불리할 일이 생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시 법적 위험과 안전하게 퇴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무단퇴사 시 법적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책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퇴사하면 사용자가 이로 인한 실제 손해(대체 인력 긴급 고용 비용, 매출 손실 등)를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②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퇴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직 의사 통보: 최소 2주~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통보합니다. ②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완료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③ 임금 정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적절한 예고와 인수인계를 거치면 손해배상 걱정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660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사장님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메모나 녹음으로 남겨두시면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하신다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