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달전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지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검찰청에 넣었습니다.
한달만에 연락이 왔고 수사 계장님과 짧은 통화로 이러저런 내용으로 통화를 짧게 하였고
통화한후 썩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난 피해자인데, 왜내가 가해자가 된거마냥 기분이였고,
고소장에는 왜 고소인(나)에 불리한내용은 싹 빼고 소장을 작성했느냐, 하니 그때부터 벙 쪗네요,
있는사실만 적었는데 나에대한 불리한내용은 내용에 없다며,,, 뭐가 불리한내용을 적야되는지,,,
아님.. 조사가 끝날때까지 그냥 마냥 지금처럼 기달려야 할까요?
그 계장님은 추후 필요한 내용이있으면 연락할수도있고 안할수도 있다고해서요.
그래서 짧은 통화를 끊고 불친절하고 짧은 조사가 맘에 걸려 진정서를 제출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과연 수사방향에 영향을 끼치기라고 할까요?
A
고소인이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고소와 진정의 차이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 법적 효력이 강하며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② 진정: 일반 시민이 수사기관에 의견이나 사실 관계를 알리는 것. 고소보다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진정서 제출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수사 자료 보충: 진정서에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첨부하면 수사관이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나 참고인 정보를 제공하면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수사 진행 촉구: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 진정서를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적 구속력 한계: 진정서 자체가 수사 방향을 강제로 변경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수사 방향의 최종 결정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효과적인 진정서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포함합니다. ② 구체적인 수사 요청 사항(특정 증거 수집, 참고인 조사 등)을 명시합니다. ③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 관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수사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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