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2년이 지나서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1회 음주단속으로 0.05가 나오게 되면 면허 정지가 되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과거의 이력(2년전 면허 취소)을 적용하여 바로 면허 취소가 되나요?
2진아웃으로 처리될 경우, 행정처분은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재범의 가능성 여부, 음주운전 전력, 반성하는 태도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