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받고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할 때 꼭 한국여권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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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꼭 여권도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군대를 안가서 여권이 만료가 됬는데 한국대사관에 가기가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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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시 한국 여권 제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Form N-400) 시 한국 여권 제출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여행 기록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서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요 제출 서류: 영주권(그린카드), 여행 기록 증빙 서류(여권 사본 등), 신원 확인 서류. ② 여권 사본 요구: USCIS는 과거 여행 기록 확인을 위해 여권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한국 여권 제출: 과거 여행 시 사용한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면 해당 페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권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② 한국 국적 상실 신고: 미국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재외 공관(대사관·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 재외동포 자격: 국적 상실 후에도 재외동포(F-4) 비자로 한국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및 병역법상 국외이주 관련 규정입니다. 병역 미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된 경우, 시민권 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병역의무와 관련한 법적 쟁점도 함께 정리될 수 있으므로, 국적 상실 신고 시점과 방법에 대해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국번없이 1588-9090)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USCIS 공식 홈페이지(uscis.gov)에서 확인하시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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