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징역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Q

6년을 만난 남자가 알고보니 사기꾼이네요. 남자친구는 사업체가 여러개고 하는일이 많다보니 본인 인지도를 이용해 그걸 빌미로 저한테 6천만원을 빌려갔어요. 이자를 달달이 줬는데 어느날부터 이자날짜를 어겨서 수상쩍다 싶었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1한테도 4억을빌려서 이자만 주다 고이자가 감당이 안되서 잠수를 탔던 모냥이예요. 그래서 그사람이1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고 특별경제사범? 사기죄로 고소장이 날라온 상태고 고소장도 제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사람1과 남자친구 서로 변호사를 사서 대응중이라는데 확인한바가 없으니 어찌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다른사람1 말고도 여러명한테2.3.명한테 돈을빌려준 상황인데 그사람들은 아직 모르고있는것 같아요. 여기저기 파보니 사업체고 집이고 모두 본인 가족들 명의로 바꿔놓은 상태더라구요. 이런 사실을 모두알게돼 원금을 돌려주라고 하니까 그동안 만나면서 나한테 쓴돈과 이자로 원금 충분히 갚았다 하면서 본인은 고소하란식으로 배째라 그러고있는데. 돈은 어차피 민사로해도 합의하라고 할거고 저는 합의말고 감옥에가서 콩밥을 먹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동안 저를 갖고놀고 여러사람 등쳐서 번돈으로 사업체를 늘렸다는게 죗값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형량을 많이 받게 하고싶은데 필요한 자료나 증거 방법들좀 자문의견 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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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 형사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사기죄의 혐의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으며 재판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해 오실 수 있을것 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시어 면밀히 사실관계를 따져보아 준비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관련 법률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기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4억원)가 고소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질문자님의 피해(6천만원)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산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액까지 합산되면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므로, 확보하고 계신 증거(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수령 내역 등)를 잘 정리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이미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의 사건과 병합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가족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가압류를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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