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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잘못된 유산상속을 다시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아버지의 내용입니다. 현재할아버지는 20.6월에 돌아가셨으며 3형제중 저의 아버지가 장남이십니다. 친가쪽이 큰집이라 1년에 13개가 넘는 제사를 저희어머니가 23년 넘게 현재까지 있으며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2년전까지는 저희집에서 명절을 다같이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90이넘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작은아버지가 2년정도를 작은아버지 집근처로 모신걸로 압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시고 작은아버지 집근처로 전세를 얻으신 것같더라구요 그리고 20.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금을 회수해서 3형제가 나누자고 이야기가 끝난모양이던데 지금와서는 작은아버지께서 나몰라라 하신답니다. 최근2년동안은 자기가 모셨으니 단독상속이라고 주장을 한다던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째 의견조율을 보고 있었으나 되지도 않고 결국 부모님은 우울증과 정신적인충격으로 정신과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나이드신 아버지가 핏줄에게 발등찍혔다고 생각하니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저도 법적으로는 도움받을곳도 없고 해서 우선 지식인에 알아봅니다. 저희가 준비해야되는거랑 증명해되는게 있다거나 혹시 내용증명같은걸 보낼수 있나요? 상속분할은 못받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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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다 찾으셨나요? 상속재산을 찾는 것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집이 누구 명의로 계약이 된 것인지 중요합니다. 만약 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작은 아버지가 재산을 갖게 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 아버님 등께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치매 등)이 있으셨다면 증여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전세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계약된 것이라면,이는 상속재산이 되며, 아버님 등 3형제가 1/3씩 상속받게 됩니다. 현재 전세집 보증금을 받으신 상태이신가요? 누가 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재산분할 또는 상속회복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할아버지께서 작은 아버지에게 모두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유류분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로 할지, 상속회복청구로 할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머님께서 23년간 제사를 지내오신 부분은 기여분의 문제인데,기여분이랑 생전에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단지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외 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작은아버지도 기여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족간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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