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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신고하지 못하나요?

Q

저는 피시방에서 주4일 21시간 알바하고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핸드폰 하지말란 말 없으셔서 핸드폰도 종종 만지곤합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는 2주지난 지금 까지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주휴수당 신고 못하는지와 제가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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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1주일에 4일 개근하면 이렇게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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