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8월 말 즈음에 일을 관뒀습니다. 피시방 야간알바라서 금토 11시간씩 했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나머지 보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급은 다 받았으니 제가 안냈거나 한게 있는걸까요?) 근데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십만원 임금과 마지막 일을 한 8월 임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준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따로 연락이없어서요 어떤날은 17시간씩 가게도 봐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후 임금(알바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체불 진정: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② 4대보험 관련: 시급을 전액 받으셨다면 4대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임금 미지급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므로 우선 미지급 임금 회수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일과 시급을 입증할 수 있고, 실제 근무한 날짜와 시간(17시간 근무 등 초과근무 포함)을 캘린더나 메모, 문자메시지로 정리해 두시면 진정 시 유리합니다.
④ 연장근로수당 검토: 17시간씩 근무하신 날이 있다면 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문자메시지로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최종 요청하고, 그래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근로계약서 작성 이력 활용: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는 임금체불 진정 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되므로, 계약서상 시급과 근로조건을 근거로 미지급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진정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