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8월 말 즈음에 일을 관뒀습니다. 피시방 야간알바라서 금토 11시간씩 했었구요. 근로계약서는 썻는데 나머지 보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급은 다 받았으니 제가 안냈거나 한게 있는걸까요?) 근데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십만원 임금과 마지막 일을 한 8월 임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준다고는 했는데 아직도 따로 연락이없어서요 어떤날은 17시간씩 가게도 봐주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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