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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수습으로 일한 한달치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11월 말일에 퇴사를 하고 12월2일부로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될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11월말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한달 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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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는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상 인정이 결정되고 이때 8일치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28일치가 월별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2. 또한 이직 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을 하게 되는데 2020.11.30 이직하는 경우 2020.12.2 새로 취업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니 바로 신청하여 수급을 모두 한 후 재취업을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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