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 말일에 퇴사를 하고 12월2일부로 새로운 직장에 다니게 될 예정인데 새로운 직장에서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계약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11월말 퇴사 직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한달 치를 받을 수 있나요?
1. 실업급여는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상 인정이 결정되고 이때 8일치가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28일치가 월별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2. 또한 이직 후 계속 실업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고 수급을 하게 되는데 2020.11.30 이직하는 경우 2020.12.2 새로 취업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수습기간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되니 바로 신청하여 수급을 모두 한 후 재취업을 하던지 하셔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자격의 인정)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만 신청·수급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이미 재취업(수습이라도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근로)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새 직장의 수습기간이 무급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새 직장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그때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포기하실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에 따른 수급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처리는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