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물의 주인이 아닌 그 배우자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Q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얼마 안되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였고 전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함) 얼마 정도 지나서 상호 동의하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월세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록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 한 후 전세금/월세보증금 의 차액을 돌려받고 매달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넘게 지난후 ( 수정한 월세 계약 만료전 ) 등기상 주인이 부인이 아니고 남편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편하고는 한마디도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등기상 주인이 부인인줄 알고 있다가 이제 등기상 주인이 남편인줄 알았을때에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법적인 자격이 없는 부인이 수정한 계약서는 무효이므로 현재 전세임대상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이고 월세로 변경한 부인을 상대로 받았던 전세금/월세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고 그동안 수령한 월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3. 자기가 주인이라고 속이고 전세 계약서를 수정한 부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 " 나 "사기죄" 등등으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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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계약목적물의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에 목적물을 임대하고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는 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인 남편이 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인이 대리권 없이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대리(민법 제130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본인(남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등)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남편이 부인의 계약 변경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남편 명의 계좌로도 받았는지 등 정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나 사기 혐의 고소 여부는 실제 기망의 고의와 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수정할 당시 부인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관계를 확인시켜 준 적이 있는지, 전세금·월세 차액과 매달 월세를 부인 개인 계좌로 받았는지 남편 명의 계좌로 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소유권 변동 이력(언제 남편 명의로 등기되었는지)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대리권 수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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