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후 1년을 만근한 후에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연차는 반드시 만근(100% 출근)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소정 근로 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소정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80% 미만 출근 시: 80% 미만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출근율 80% 계산에서 출근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② 무단결근, 개인 사유의 휴직(일부) 등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3년 이상 근속자 연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최대 25일). ② 예시: 3년 근속 → 16일, 5년 → 17일, 10년 → 19일.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80% 출근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명시된 요건이며, 출근율 계산의 분모(연간 소정근로일수)와 분자(실제 출근일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처리 방식에 따라 80%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