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월~금 8:30-17:30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 8:30-15:00 (아마 점심시간 제외 5시간 근무) 한달을 이렇게 근무하구요. 연봉은 2400정도로 계약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사안의 경우 월의 세전 최저임금은 약 207만원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8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액 2,40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월의 최저임금은 세전 약 198만원일 것이므로, 연봉 2,40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