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신입직원입니다. 월~금 8:30-17:30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토 8:30-15:00 (아마 점심시간 제외 5시간 근무) 한달을 이렇게 근무하구요. 연봉은 2400정도로 계약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주6일 근무 시 급여(연봉)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정근로시간 산정: 월~금 각 8시간(주 40시간), 토요일 5시간을 더하면 주 4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토요일 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월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 소정근로 209시간 + 연장근로 가산분)을 기준으로 계산 시 세전 약 207만원이 되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8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 2,40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주 45시간)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월 세전 약 198만원 수준이 되어, 연봉 2,40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④ 확인 필요 사항: 따라서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연봉 구성 항목)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입사 연도 기준으로 재계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