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카드 빚의 70%이상이 도박으로 발생한겁니다. 발생은2020. 3~6월 달 쯤부터 발생하였고 계속 돌려막기 하다 7월부터 연체중입니다. 현재 동산 압류 중이고 급여나 통장압류는 되지 않았네요. 4인가족이고 제가 개인사업자라 달 380~320 왔다갔다 하는 중입니다. 집사람도 직장인이라 월260 ~280 정도 받고있습니다. 둘이 작게 버는건 아니지만 양가부모님이 다 몸이 편찮으셔서 수술및 입원중이라 병원비랑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너무 많네요. 이럴 경우 언제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1. 몇인가구로 진행되나요? 2.도박빚은100 %변제 라고 하던데 부모님등 병원비청구라던지 집사정으로. 변제율이 낮아질수있나요? 집사람 대출 때문에 고정적으로 월100씩은 대줄금으로 나가는 사정이라 3.지역은. 울산 지방법원입니다. 지금 양가부모님 다 치료 중이라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빨리 정리는 해야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도박빚의 비율이 높고, 최근 대출의 비율이 높아서, 원금 90~ 100% 변제의 개인회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말씀하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 도박빚이 100%로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변제금 하향을 노려봐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점은, 7월부터 연체중이므로, 이제는 개인회생 진행을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와 채무자 본인을 합친 가구수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가족에 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가족을 넣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어렵고,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100% 변제로 간다면, 피부양가족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611조 이하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인가 시 불성실한 낭비 행위로 평가되어 변제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도박 채무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정당한 생계비 지출(부모님 병원비 등)이 소명되면 법원이 재량으로 변제율을 낮춰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의 경우도 다른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최저생계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므로, 양가 부모님의 실제 간병·치료비 지출 내역(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시면 변제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회생 전문 법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제계획안을 정교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