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법원에서 다시 원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을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될거고 몇달정도 소요될까요? 형사소송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면 보다더 기간을 줄일수 있나요?
민사소송의 진행 기간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일반적인 절차: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 원고의 반박(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지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기일이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재판 기간의 불확실성: 사실 재판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량, 쟁점의 복잡성, 증인신문 필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진행되므로 그 기간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상 단순한 사건은 6개월~1년,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③ 형사판결문 제출의 효과: 형사소송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면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판사님의 심증이 좀 더 빨리 형성되어 재판기간이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는 쟁점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추가 심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신속한 진행을 위한 방법: 조정 절차 활용, 화해 권고 수용 등을 통해 재판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사건 진행 상황(기일 지정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실제 소요 기간은 사건의 성격, 법원의 사건 부담량, 증거조사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