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미국국적 엄마는 한국국적이면 한국입국 시에 서로 다른 격리시설을 들어가야 하나요?

Q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있는데요. 이달 말에 친정엄마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려고해요. 친정엄마 한국국적 저도 한국국적 세 아이는 미국 국적인데요. 한국 친정집에서 다같이 자가격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한가요? 미국 국적자는 따로 격리시설 가야한다는데 아이들도 해당되는가 하구요. 만4세 만2세 10개월 아가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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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국적이 다를 때 한국 입국 절차와 현재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입국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는 미국 국적 자녀와 한국 국적 어머니 모두 별도의 격리 없이 함께 입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재 입국 규정: 미국 국적자는 한국 무비자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미국 국적 자녀는 부모 동반 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격리 규정(참고)을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격리 시기: 해외 입국자에게 격리 의무가 부과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② 가족 동반 입국: 동거 가족이라면 동일 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미성년 자녀 동반 시 가족 단위 격리가 허용되었습니다. 법적 거주 자격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국적 자녀가 한국에 장기 거주하려면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② 이중국적 자녀: 한국 국적도 보유한 경우,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외국인 등록 불필요합니다. ③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최신 격리·검사 기준은 출국 직전 질병관리청(1339)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본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방역 지침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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