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거주하고있는데요. 이달 말에 친정엄마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려고해요. 친정엄마 한국국적 저도 한국국적 세 아이는 미국 국적인데요. 한국 친정집에서 다같이 자가격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따로 필요한가요? 미국 국적자는 따로 격리시설 가야한다는데 아이들도 해당되는가 하구요. 만4세 만2세 10개월 아가에요.
가족의 국적이 다를 때 한국 입국 절차와 현재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입국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된 이후에는 미국 국적 자녀와 한국 국적 어머니 모두 별도의 격리 없이 함께 입국이 가능합니다. ② 현재 입국 규정: 미국 국적자는 한국 무비자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미국 국적 자녀는 부모 동반 시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격리 규정(참고)을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격리 시기: 해외 입국자에게 격리 의무가 부과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② 가족 동반 입국: 동거 가족이라면 동일 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미성년 자녀 동반 시 가족 단위 격리가 허용되었습니다.
법적 거주 자격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국적 자녀가 한국에 장기 거주하려면 비자 또는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② 이중국적 자녀: 한국 국적도 보유한 경우,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외국인 등록 불필요합니다. ③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1345)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최신 격리·검사 기준은 출국 직전 질병관리청(1339)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본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방역 지침은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