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에서 수수료 업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일하던 대기업 계약직 직원이 처음에 5~10만원 정도 빌려서 잘갚다가 너무 급하다며 처음에 380정도를 빌려갔는데 그런식으로 금액이 점점 높아지고 갚지 않더군요. 자필 차용증을 써놓았는데 갚지않는기간이 길어져서 변호사사무실에 데려가 공증까지 썼습니다. 그사이 빚은 천만원으로 늘었구요. 2019년 공증에 불쌍해서 이자를 넣지 않았더니 더 갚지 않고 계속 변제가 안되어서 사무실에서 집행하려면 원금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해서 2020년 5월 다시 데려가서 이자 원금 달에 30만원씩 갚으라고 다시 공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속안갚다가 원금 이자 특정되고나서야 30만원씩 갚겟다던 말이 달에 10만원 20만원씩만 갚고 총 980만원중 90만원만 지금 현재 변제된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빌려 2019년11월달에 변호사 공증을쓰고 새로운 공증을 쓴건 2020 5월달이었습니다. 다시 공증쓰면서 원금이자 특정해놓았고 특약으로 퇴직금으로 저에게 갚겠다고 특약을 적었습니다. 녹음은 해놓았으나 퇴직금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하며 못갚으면 퇴직금으로라도 갚겠다 하여 기다려 주었는데 알고보니 11월 달에 공증쓰고 12월초에 퇴직금 중간정산하며 빼썻는걸 올해 1월에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서류를 가짜로 꾸며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하다보니 그걸 기업에서 걸려서 중간에 홀딩해서 퇴직금을 조회해도 나오지않는다며 또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1월에 이야기했는데 11월달이 되어야 확인된다고 했는데 2~3월에는 퇴직금 서류 조회해보니 금액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뽑아서 확인시켜달라하고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이분은 서류를 가짜로 작성하여 월세나 전세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하여 중간정산을 한다는식으로 기업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빼갔으며 그 집을 계약하면서 제게 또 돈을 빌려 보증금으로 잠깐쓰고 준다며 빌려가셨습니다. 근데 그돈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위해서 사용할돈이였으면 저도 빌려주지않았을겁니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신용을 조회해보니 돈빌릴때는 신용에 문제가 없고 언제든 갚을 의사가 있으며 남편이 대기업에서 간부이고 외국에있어 퇴직하면 돈이 많이나오니 그돈으로도 갚을수있고 계속 갚아나간다며 이야기를 해서 빌려주었는데 신용이 10등급에 담보대출에 카드에 엄청나게 빌려쓰시고 하셨구요. 알고 보니 저말고도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돈을 엄청나게 다 빌려가지고 다니고 다른분돈은 갚고 제돈은 변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빌린걸 알지 못하게 서로를 이간질하여 그직원들에게 돈을 빌린걸 알수없게 하였습니다.(올해알게되었어요 그사이 제 평판은 바닥을치구요) 제가 너무바쁘고 시간이나지않는 가게라 알아볼수가없었고 코로나때문에 가게를 폐업을 하고 시간을 내서 돌아다녀봐도 복잡한 사안이라 잘해결이 되지않아 일단 압류를 넣고자 조사하고 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현실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