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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과 이상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Q

최근에 권고사직을 당하며 연차수당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사직 당시 저는 사무실(1)에서 근무중이였고 저를 포함한 정직원이 이미 4명이 있었으며 퇴사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황입니다. 사무실(1) : 대표자(고용주) + 직원4(육아휴직 1명, 직계가족 1명) + 알바1 사무실(2) : 직원3(직계가족 1명) + 알바3 근로자 : 사무실(1)과 사무실(2)인원들만 정직원만 봐도 5인이 넘는데 왜 연차수당이 빠지나요?? 회사 : 사무실(1)과 사무실(2)는 다른 사업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퇴직금, 퇴직당시 월급만 지급됩니다. 근로자 : 그러면 사무실(2)쪽 직계가족이 직원이 아니라 대표자로 되어있다고해도 사무실(1)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5명인데요? 회사 : 사업장의 근무인원을 확인 할 때는 고용주, 특수관계인, 아르바이트는 제외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1. 대표자는 상시근무자에서 빠진다 2. 아르바이트(계약직)는 '근무일/영업일'로 계산하여 인원에 포함한다. 3. 직계가족의 경우 급여를 받으면 상시근로자로 들어가고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안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1)과 사무실(2)가 다른 사업자인걸 알게된 지금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형식으로 사무실(1)에서 직계가족을 급여을 안줬다고하면 연차수당을 안줘도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원래라면 믿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퇴사일로 30일이 넘은 지금도 퇴사당시 급여, 퇴직금을 못받았으며 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정보로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것같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제가 알아본 상시근로자 계산방식이 맞는 건가요?? 2) 회사에서 말했던 특수관계인이라고하면 제가 봤을때 직계가족을 말한거 같은데 다른 특수관계인이 있나요? 3)육아휴직인 사람도 근로자로 계산이 되나요? 4)"사업장에 몇인의 근로자가 있다" 혹은 "직계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라는 등의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확인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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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실이 2개인데 전혀 다른 사업장이면 모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일고 볼 수 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2. 직계가족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다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됩니다. 4.위와 같은 증명서를 요청해도 사업주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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