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5월 29일 입사이고 지금 3년 좀 넘게 근무한 4년차 직장인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2017년 5월 29일 ~ 2018년 12월까지 15개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5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회계기준이라면 2018.1.1에 8.8일2019년 및 2020년 1.1에 각 15일2021년 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예정입니다.
2020.1.1 연차휴가 부여 당시에는 만3년을 채운 것은 아니므로 16일이 아니라 15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