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5월 29일 입사이고 지금 3년 좀 넘게 근무한 4년차 직장인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차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2017년 5월 29일 ~ 2018년 12월까지 15개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5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는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연차휴가 발생 개수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의 관계: 회계기준(1월~12월)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입사연도인 2017년 5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만근 여부에 따라 비례 연차(약 8.8일 상당)가 발생합니다.
② 이후 연도별 발생: 2019년 및 2020년 1월 1일에는 각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3년을 채우는 시점(2020년 5월 29일)을 지나야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2021년 1월 1일에는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2020년도 연차 개수: 2020년 1월 1일 연차휴가 부여 당시에는 만 3년(2017.5.29.~2020.5.29.)을 채운 것이 아니므로 16일이 아니라 15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
④ 결론: 질문자님께서 올해(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으신 15일은 정확한 계산이며,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는 16일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회계연도 방식 채택 여부)을 다시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방식은 입사일 기준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퇴직 시점에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회사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