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버스와 사고를 내어 경찰조사 전입니다. 정말 반성 많이하고 아예 술을 끊었습니다. 자차 1500 수리비나와서 수리중이고, 버스와 사고를 내서 버스는 대물면책료(100) 대기중입니다. 현재 이파인조회결과 교통특례법(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음주수치는 0.1정도 예상되며(채혈했는데 아직 결과가..) 피해자는 총 3분이신데 기사님, 승객1, 승객2 입니다. 기사님 민사합의(보험사) 310완료, 형사합의는 금액조율실패로 불발, 민사합의로 끝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요. 젊은 친구가 건강관리 잘하시라는 덕담도 해주시네요. 승객1님 민사합의(보험사) 120완료, 형사합의200완료, 승객2님 한방병원 2주 입원 후 퇴원, 민사합의(보험사) 200완료, 형사합의하려고 연락하는데 연락자체가 안되십니다. 처음 사고나서만 통화되구요. 결과적으로 인피 2주이하들입니다 모두다. 물질적피해는 자차수리비보시면 알겠지면 꽤 컸으나 합의해주신 승객2의 말에 의하면 다친사람은 거의없다고 합니다. 전치2주 씩 받으셨으니까요. 1. 지금 상황에 음주수치 저정도로 가정했을때 민사합의 완료, 형사합의 3명중 2명 못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공탁도 피해자가 정보 주셔야 걸수 있다는데 못걸고 포기할시 지금까지 연락드리고 사죄드린 내용 첨부해서 제출하면 예상 처벌이 어느정도 일까요? 사회초년생에 초범이며 차선위반 과태료내역만 평생 2~3번 정도 있습니다. 물론 공판을 갈수도있고 안갈수도 있지만 운이좋았을경우, 최악의경우의 처벌을 대략이라도 짐작하고 싶습니다. 2. 사고난지 19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경찰에서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채혈결과가 안나와서 그럴까요? 3. 경찰청이파인들어가서 조회해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으로 수사중으로 나오는데요. 특가법과 특례법중 특례법이 조금더 약하다는건 인지했습니다. 수사도중에 특가법으로 바뀔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