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에서 2년째 중견기업 다니고잇는 사람인데요. 저희회사에 노조가없어서 노조를 가입하고싶은데 따로 가입할수잇나요? 혹시 어떻게 가입하는건가요? 가입조건과 방법좀 알려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가 임금은 계속동결에 잇던 복지등등 가면갈수록 없어지고 사람들도 계속 그만두고 관리들이 왕인것마냥 현장직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잡부마냥 부려먹고 그럽니다. 노조가 없다보니 사측의 요구대로 현장직에 대한 불합리한 상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노조가입보다 설립을 권유드립니다. 노조설립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노조규약을 제정한 후에 시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조규약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