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가 기계에 흉터가 남을정도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무 하는 내내 아프다가 쉬는날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와 이후 치료비 및 약값을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또 처음 병원 갔을때 의사선생님께 일하다 다친거라고 말을 못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산재처리가 될까요?
1.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치료비 등 청구)을 받아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과 그에 대한 치료비 등 보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제40조(요양급여)입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업무상 재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셨더라도, 산재 신청 시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 당시 작업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CCTV 등으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병명과 최초 진료기록에 '업무 중 화상'이라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면, 추가 진술서나 소견서를 통해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위, 함께 근무한 동료의 목격 진술, 회사의 안전관리 기록(작업일지) 등을 확보해 두시면 뒤늦게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뿐 아니라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에 문의하시면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