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가 기계에 흉터가 남을정도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무 하는 내내 아프다가 쉬는날에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와 이후 치료비 및 약값을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또 처음 병원 갔을때 의사선생님께 일하다 다친거라고 말을 못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산재처리가 될까요?
1.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치료비 등 청구)을 받아야 합니다.
2. 우선 회사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과 그에 대한 치료비 등 보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