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수 목 금 이렇게 3일(하루 8시간) 단기로 알바 채용시에도 주에 15시간이 넘었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을 보면 수당 발생후에도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던거 같아서요. 그 조건 때문에 헷갈립니다. 월~금 5일만 채용한다 치면 다음주는 근무하는게 아니니 발생이 안되는것인지 같은 5일이라도 수목금월화 근무하면 3일치가 발생되는것인지 2주동안 채용을 하면 일주일은 발생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 너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수,목,금에 해당하기에 다음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고,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주휴수당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