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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알바 채용 시에도 주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Q

예를 들어 수 목 금 이렇게 3일(하루 8시간) 단기로 알바 채용시에도 주에 15시간이 넘었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을 보면 수당 발생후에도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던거 같아서요. 그 조건 때문에 헷갈립니다. 월~금 5일만 채용한다 치면 다음주는 근무하는게 아니니 발생이 안되는것인지 같은 5일이라도 수목금월화 근무하면 3일치가 발생되는것인지 2주동안 채용을 하면 일주일은 발생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 너무 어렵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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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수,목,금에 해당하기에 다음주에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고,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주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주휴수당 지급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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