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처구니 없게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은 상대방이 저를 폭력으로 고소하여 영상자로와 진술을 통해 불기소 혐의없음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고소기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런 사람은 그냥두면 안되겠다 싶어 최소한의 사과의 말이라도 듣고 앞으로는 그사람이 선량한 다른 제2,제3의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약간의 법적 응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평생 남한테 싫은소리 나쁜소리 한번 듣지 않고 살아온지라 법적인 절차를 잘모르기에 질문드려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질문자께서는 무고죄 고소 절차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 바,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거, 상대방의 고소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