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고소 당했는데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Q

얼마전 어처구니 없게 손끝하나 건드리지 않은 상대방이 저를 폭력으로 고소하여 영상자로와 진술을 통해 불기소 혐의없음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고소기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런 사람은 그냥두면 안되겠다 싶어 최소한의 사과의 말이라도 듣고 앞으로는 그사람이 선량한 다른 제2,제3의 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약간의 법적 응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평생 남한테 싫은소리 나쁜소리 한번 듣지 않고 살아온지라 법적인 절차를 잘모르기에 질문드려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께서는 무고죄 고소 절차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 바, 상대방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무고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거, 상대방의 고소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무고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단순히 상대방의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고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거나 오인하여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준비할 자료: 불기소 처분 결정문(혐의없음 사유가 기재된 부분), 상대방이 애초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등)를 잘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⑥ 절차: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고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무고죄 인정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