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말입사 2.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3. 회사에서는 입사일과 상관없이 1월에 연봉 협상을 한다고함 4. 그 사실은 10월에 알게됨 5. 다른 직원들은 상반기 입사 이럴경우 저는 연봉을 1월에 협상해서 인상될 경우 12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사당시 1월에 일괄 연봉협상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상반기 입사라 오히려 유리한데 저는 매년 한달은 손해보는거라서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요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강제할 법령은 없습니다. 소급적용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일괄하여 정할지 등은 회사의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재량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일 경우,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역시 회사측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