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말입사 2.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3. 회사에서는 입사일과 상관없이 1월에 연봉 협상을 한다고함 4. 그 사실은 10월에 알게됨 5. 다른 직원들은 상반기 입사 이럴경우 저는 연봉을 1월에 협상해서 인상될 경우 12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사당시 1월에 일괄 연봉협상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상반기 입사라 오히려 유리한데 저는 매년 한달은 손해보는거라서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요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강제할 법령은 없습니다. 소급적용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일괄하여 정할지 등은 회사의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재량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일 경우,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역시 회사측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③ 실무적 조언: 다만 입사 시점에 연봉 협상 시기(매년 1월 일괄)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채용 절차 개선을 회사에 건의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회사가 신규 입사자에게 연봉 협상 시기를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임금 관련 사항 포함)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근거로 향후 협상 시기 개선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④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별도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유독 질문자님만 매년 한 달씩 임금 인상 혜택을 늦게 받게 되는 구조라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되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개선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