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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한달만에 연봉이 오를 경우 이전달까지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1. 11월말입사 2.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3. 회사에서는 입사일과 상관없이 1월에 연봉 협상을 한다고함 4. 그 사실은 10월에 알게됨 5. 다른 직원들은 상반기 입사 이럴경우 저는 연봉을 1월에 협상해서 인상될 경우 12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입사당시 1월에 일괄 연봉협상이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상반기 입사라 오히려 유리한데 저는 매년 한달은 손해보는거라서 법적으로 소급적용을 요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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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을 강제할 법령은 없습니다. 소급적용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일괄하여 정할지 등은 회사의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재량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일 경우, 일반 근로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역시 회사측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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